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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진용복 경기도의원, ‘주거복지기금 운영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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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심의위 설치 등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목적

뉴스1

경기도의회/©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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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더민주·비례)은 27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주거복지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경기도 주거기본조례’에서 주거복지기금 조성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주거복지기금은 ‘보통세의 2/1000 이내’에서 조성되는 것으로, 경기도 보통세가 약 8조원(2016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2/1000는 160억원가량이다.

기금용도로는 Δ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Δ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Δ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Δ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Δ주거복지에 필요한 각종 사업 Δ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했다.

특히 기금심의위를 통해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무원 신분의 기금운용관(도시주택실장) 기금분임운용관(주택정책과장) 기금출납원(기금 담당 사무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진 의원은 “주거복지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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