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당은 성명에서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 비해 짧은 투표시간을 지적하며 “기존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하고 이미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시당은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도 생계 걱정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경제적 약자의 투표참여를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은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 투표시간조차도 보장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업이 공직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려면 회사의 취업 규칙,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 있어야 하는데,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 청구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고 등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시간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투표참여를 방해받거나 기권하는 경우가 각종 사례, 통계조사로 확인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은 법정유급휴일을 주 1일, 5월1일 노동절로 한정하는데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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