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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세청, 근로 자녀 장려금 최대 230만원 지원…신청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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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국세청,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사진=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89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독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약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5월) 1일부터 31일이며 자동응답시스템(ARS), 국세청 홈택스, 민원 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50세에서 4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 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으며,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지난해보다 43만구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제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이 충족되면 9월 중에 장려금은 지급된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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