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촛불집회 이후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차량에 싣고 있다.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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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월1일 노동절에 시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주말 촛불집회 안전 관리 등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일해온 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반기업들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1일이 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절이 휴일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시는 소속 공무원 80% 이상이 5월1일에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사무, 대 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원·병원·민원부서 등 현업기관은 기능 유지를 위해 적정 인원은 근무하기로 했다. 노동절 근무자는 5월2일, 4일, 8일 중 특별휴가를 실시해 전 직원이 하루씩은 쉬게 된다.
□시 관계자는 “노동권은 시민의 기본권이고, 공무원도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노동절에 쉴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노동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대선 이후 차기 정부를 상대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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