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목포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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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27일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에서 나온 유류품 중 해양수산부에서 인수한 유류품을 승선자 본인이나 가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유류품 수령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부 확인과 소유사실 확인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전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수부로부터 인도ㆍ인수된 유류품을 안전하게 보관해 유가족 등에게 하루라도 빨리 정중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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