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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올해 스승의 날…꽃 한 송이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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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스승의 날 앞두고 청탁금지법 준수 당부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다음 달 스승의 날(15일)을 앞두고 강원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강원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학부모의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알리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과 교과 담당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꽃을 전달하는 것을 제외한 학생·학부모의 꽃 전달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운동회나 현장학습에서도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음료 쿠폰을 제공하거나 학부모들이 돈을 갹출해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학부모들이 수학여행 가서 학급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며 선생님께 돈을 전달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박춘매 감사관은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이 모두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잘 살펴 과태료 부과받는 등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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