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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남대 의과대학 2018년 입학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에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으면 내년 기준 입학정원 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이 대학의 올해 정원은 49명이다.
시정명령 기간 안에도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안에 인증 판정을 받으면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미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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