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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文고발' 하태경 檢출석…"北인권결의안 허위사실 유포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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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고발' 민주당 고발대리인도 조사도

뉴스1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진실공방과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허위사실 유포 증거물'이라고 적힌 서류봉투를 든 채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7.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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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노무현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대한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하 의원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문 후보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29개, 음성파일 6개, 영상파일 4개 등의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하 의원은 문 후보가 13일 열린 TV토론 당시 지난 2007년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문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 의원이 문 후보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규정한 부분은 3가지다. 하 의원은 Δ2007년 11월16일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종 결정 Δ북한 당국에 직접 묻지 않고 정보망을 통해 간접 확인 Δ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만 했다는 문 후보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대리인도 이날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하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인권결의안 회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자 북한이 우리에게 보낸 전통문으로 보이는 문건을 최근 공개하며 다시 한번 논란을 촉발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가 북한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북한의 의견을 실제 물었는지, 이것을 표결 결정에 반영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국정원의 북한동향 파악 전에 이미 '기권'이 결정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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