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안전운행시간기준’ 마련, 업체 협의뒤 시행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 2015.6.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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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노선버스 운전자의 1일 기본 운행시간을 9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노선버스 운전자 안전운행시간기준’을 마련, 업체협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노선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경기도 노선버스서비스 향상조례 제17조(운행시간)’에 의해 안전운행이 가능한 기본운행시간과 최대운행시간, 연속운전시간, 연속휴식시간 등 ‘노선버스 운전자 안전운행시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노선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자 1일 기본운행시간을 9시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일 최대 운행시간은 13시간(주 2회)이다.
연속운전시간은 국토교통부가 2월 개정시행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맞춰 4시간(특이시 1시간 연장가능)으로 하고,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최소 15분 분할 가능) 휴식을 갖도록 했다. 연속휴식시간은 최소 8시간(퇴근 후 다음 출근시까지)이다.
도는 내부검토를 통해 6월까지 기준안을 최종 확정한 뒤 버스업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 기준안은 강제안이 아닌 권고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같이 도가 안전운행시간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은 도내 시내버스 운전자의 평균근로시간이 서울, 인천 등에 비해 많은 반면 급여는 낮아 버스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차량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6년 기준 도내 시내버스 운전자의 일평균 근로시간은 16.5시간으로 서울시(9시간), 인천시(9시간)에 비해 각각 7.5시간이 많다.
반면 월 급여는 293만원으로 서울시(385만원), 인천시(308만원)보다 적다.
이 때문에 도내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3.5년으로 서울(6.5년)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 버스사고건수(1000대당)는 184건으로 서울시(98건)의 2배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 노선버스 운전자들의 경우, 하루 13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이 많다”며 “차량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선버스 안전운행시간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도내 시내버스는 2105개 노선에 1만518대가 운행되고 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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