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 기반
서울시청사(자료사진).©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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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서울시 공무원들이 노동자의 날인 5월1일 특별휴가를 받는다.
서울시는 27일 Δ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된 주말 집회 등에 따른 비상근무 Δ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비상근무 Δ해방기 안전을 위한 비상근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와 서울특별시 휴가 등 업무지침을 근거로 실·국별 특별휴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 본청 및 사업소 1만8000여명의 공무원 중 80% 이상이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다만 선거사무,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원, 병원, 민원부서 등 현업기관의 경우 기능유지를 위한 적정 인원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집회 등과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힘써온 서울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더라도 노동자이기에 쉬어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다"며 "세계적 추세인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를 차기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노동자의 권리를 계속 확대하고 존중하는 노동존중 특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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