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관리한 혐의(사기 등)로 정 모(30) 씨와 오 모(28) 씨를 27일 구속했다.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해준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광고한 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포통장·체크카드 68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관리했다.
이 조직은 인터넷 물품사기와 보이스피싱, 조건만남 등을 통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대포통장에서 15억7600만 원을 인출해 오 씨에게 넘겼고, 오 씨는 이 돈을 조직에게 전달했다.
돈을 넘기는 대가로 정 씨와 오 씨는 조직으로부터 각각 2200만 원과 26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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