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서 국민의당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재경 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 20여명이 지난 25일 재경 전북도민회 명의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8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전북도민회 문재인후보 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제87조 1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 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펼친 '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 문구는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려고 마치 전북 출향민과 그 가족 모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300만 출향 도민을 대표하는 '재경 전북도민회' 일부 임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지역분권을 실현할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재경 전북도민회 회장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선대위 재정위원장인 송현섭 의원이 맡고 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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