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사전심의제는 민원인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를 첨부하기 전 사전심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의 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해 주는 것으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의 날은 군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건축사들과 함께 추진한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6개 면이다. 대상 민원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접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말소·등기촉탁 등 접수, 건축 민원 종합상담(건축 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등) 등이다.
이밖에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 상실 기한이 도래하기 전 건축주에게 미리 알리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
장경후 도시건축과장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에 역점을 두고 현장행정을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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