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억수)는 27일 총 베팅 규모 1조 30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조직을 적발, 자금관리책 A(40)씨와 현금 인출책 B(43)씨 등 1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홍보담당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외국으로 달아난 총책 C(38)씨와 서버관리자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홍콩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서버를 일본과 홍콩에 둔 호스팅 업체를 통해 도메인 주소(URL)와 아이피 주소를 할당받은 뒤 단기간 사용하고 교체했다. 인천에 있는 PC방 주인들과 짜고 PC방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PC방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잃은 돈의 12%는 PC방 주인에게 인센티브로 돌아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계좌를 만들어 상호 계좌이체를 되풀이하면서 도박 수익금을 정상적인 회사 수익인 것처럼 세탁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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