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철암동 철암역두 저탄장(탄광에서 생산한 무연탄을 쌓아둔 곳).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석탄 생산 과정의 부산물인 석탄 폐석을 신소재산업의 주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주도한 강원도 등이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강원도와 부산시 등 42개 지자체를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이소춘 경기도 국제통상과장 등 30명을 지방규제개혁 유공자로 각각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도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할 수 없던 석탄 폐석을 신소재 원료로 쓰도록 하자고 환경부에 건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었다.
석탄 폐석의 재활용으로 원료 수입 대체효과 1천107억원, 원료기업 매출증대효과 1천100억원 등이 예상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부산광역시도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연구개발특구의 입주 업종을 변경하는 등 규제를 개혁해 2천223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천4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적기에 산업단지계획 등을 변경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한 울산광역시, 환경정화 곤충을 활용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가능케 한 경상남도 등도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가운데에는 기업 애로를 해결해 투자 유치와 경비 절감을 유도한 이소춘 과장과 신경필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이 훈장을 받았다.
행자부는 학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검증 등을 거쳐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했다.
지방규제개혁 평가단장을 맡은 이윤식 숭실대 교수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지자체의 개선 노력, 단체장의 개혁 의지 등도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 안 드는 투자"라며 "한 번 개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지자체와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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