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감염병지역 체류후 귀국시 '건강질문서' 제출안하면 과태료 1천만원 뉴시스 원문 입력 2017.04.27 13:5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