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결정ㆍ공시된 주택가격(공동주택 포함)은 공주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특히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제출되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재조사 실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6일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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