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갈ㆍ무고ㆍ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작가 서모(73)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서 씨가 수형자 이모(60)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노인들을 상대로 ‘브라질 철도사업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2800여명으로부터 약 211억원을 뜯어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죄로 2013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이 씨의 처 전모(55) 씨 등 그의 가족들은 2013년께 이 씨를 면회하러 갔다가 서울구치소에서 자신의 논픽션 서적을 판매하던 서씨를 발견해 “우리 남편도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서 씨는 수사기관을 비판하는 논조의 논픽션 서적을 다수 집필해 판매하고 있었다. 서 씨는 “경찰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책을 내면 재심을 통해 석방될 수 있다”고 이 씨 가족을 꼬드겼다.
이후 그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아서 이 씨가 억울하게 수감된 것처럼 두 차례 수필 형태 서적을 발간했다.
이어 서 씨는 이 씨에게 돈을 뜯겼던 사기 피해자들이 꾸린 ‘이○○ 사기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접근했다.
비대위는 사기 피해 초반에 꾸려졌다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서 씨가 책을 이용해 이들의 활동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재심이 이뤄지려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을 고소해야 한다”며 피해자 비대위를 선동, 피해자 10여명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그들 명의로 김모 경감 등 사건 담당관들을 무고했다.
또 서 씨는 사기사건 피해자 30여명에게 도서 구입비·작가 후원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수만∼수십만원씩 뜯어내고, 이 씨 가족에게도 1600만원을 뜯어내 총 24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서적 출판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탓에 서씨를 믿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50여명은 지난해 김 경감이 근무하던 경찰서 앞에서 “악질경찰 김○○는 물러가라”며 항의 집회를 하기도 했다.
한편 서 씨는 이 씨를 변호했으나 구속 기소와 실형 선고를 방어하지 못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접근해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전관예우와 과다수임료를 문제 삼는 기사와 서적을 내겠다”고 협박, 30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서 씨 등의 전방위적 범행에 견디다 못한 김 경감 등이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내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서 씨를 구속하는 한편 이 씨와 그의 처 전 씨, 서 씨의 거짓 서적 출판에 관여한 출판사 대표 박모(49) 씨와 김모(54)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 의지를 훼손시키는 악의성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가짜 뉴스’, ‘가짜 출판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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