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2일 청와대에서 신임 장차관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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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정 수석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정 수석은 “비서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종덕 전 장관과 김종 전 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임명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의혹을 알았는지 묻자, 정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 같은 증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따라 문체부의 최규학 기획조정실장과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정 수석이 김종덕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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