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용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63)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군용 장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05년 성명불상자에게서 군용 침낭 1개와 군용 침낭 내피 1개, 군용 침낭 외피 1개, 군용 배낭 커버 1개 등을 3만원에 구입해 보관하다 이를 되팔기 위해 2015년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31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가 갖고 있던 군용침낭에는 '군용'이라는 표기가 기재돼 있었고, 유씨가 중고나라에 올린 글에도 '군용침낭'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용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은 허가받지 않고 군용장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이 사건 군용침낭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이 아니고, 군용장구를 판매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된 군용장구는 반드시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에 해당할 필요가 없고, 유씨가 군용임을 알고 소지한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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