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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탈북여성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27일 이 같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된 탈북여성 B씨(34)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9월3일 오후 8시18분부터 1시간50여분간 B씨에게 "북에 있는 니 가족들도 내가 당한 만큼 당할거야, 난 법을 떠나서 당한 만큼 돌려줘" 등 공포심과 불안함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 판사는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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