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당한만큼”…성폭행 고소 탈북여성에 공포심유발 문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탈북여성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27일 이 같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된 탈북여성 B씨(34)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9월3일 오후 8시18분부터 1시간50여분간 B씨에게 "북에 있는 니 가족들도 내가 당한 만큼 당할거야, 난 법을 떠나서 당한 만큼 돌려줘" 등 공포심과 불안함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 판사는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