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극히 무겁고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데다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 수성구 건설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사장 김모(48)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살해 동기에 대해 “근무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사장에게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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