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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中, 북중 접경 거주 임산부 대피시켜…北 핵실험 대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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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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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핵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핵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을 우려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자국 임산부들이 최근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추가 핵 실험할 것에 대비해 접경지역 주민 가운데 방사능 피해에 민감한 임산부들이 대부분 안전지대로 피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실험 장소로 유력시되는 북한 풍계리에서 근접한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라오저우 씨는 방사능에 노출될까 걱정해 주변지역 임산부들이 대피했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풍계리는 북중 접경과 100㎞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핵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 안전법은 핵발전소 등 시설물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일부 위원들은 외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당장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따른 방사능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이징대학 왕진 교수는 주변국에서 발생한 핵 시설물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벌어진 공포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30개의 핵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고 20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핵 시설물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현지 환경 당국에 방사성원소 형태와 밀도를 보고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 정보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시 국가급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방당국도 필요 시 관련기구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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