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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고속도 음주운전하다 경적울리자 보복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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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하며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7일 음주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2시 30분께 충남 논산시 양촌면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5.3km 지점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1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던중 뒤따르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차량을 급정거하자 뒤 차량 운전자 B씨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1명이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고 음주측정 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79% 상태에서 운전 한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경적을 울려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foodwork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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