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처남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후보 처남 이모(59)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용역비 명목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인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모두 9차례에 걸쳐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 계약권을 체결해주겠다며 건설업자 백모(57) 씨를 속여 약 1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매형 입김으로 개발 사업은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며 경남지사였던 홍 후보의 이름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공사 계약권을 따줄 능력이 없었을뿐더러 영등포교도소 철거 공사와 관련이 없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곧바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수의를 입고 나타나 "고소인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족들에게 사죄의 말을 천 번이고 드리고 싶다"면서 "재판장의 선처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도 1억1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지난달 9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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