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58살 A씨 등 32개 해운업체 직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화물선이 인천항을 떠날 때 하게 돼 있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한 출항신고를 지난 한 해 동안 21∼543회씩 늦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항 즉시 해야 하는 신고를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27일간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5t 이상 선박은 국가관리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출항하거나 입항하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업체별로 출항신고 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1∼2명씩인데 비해 관리하는 화물선 수는 많아 신고가 늦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출항신고를 늦게 하면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재 화물량과 선원 현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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