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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017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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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앱, 민원24 등으로 전자신청 가능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5월 신청 시기를 놓쳐 6월에서 11월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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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 4000만 원)됐다. 또한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개통했다.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한 후 이용자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직접 입력해 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계산해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의 전면 확대, 두 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 도입, ARS 신청 시간 단축 등 신청 편의서비스가 개선됐다.

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해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000가구를 발굴,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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