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검사.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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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검사업체 종사자 10명이 한계선량보다 많은 방사선 피폭을 받아 이 가운데 한 명은 난치성 빈혈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7일 “지난 1월 방사선 종사자 1명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발견해 건강상태를확인함과 동시에 종합조사를 하는 과정에 같은 업체에서 모두 10명이 초과 피폭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월12일 ㄱ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의 방사선업종 종사자 피폭선량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 문아무개씨가 선량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발견하고 문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초과피폭의 원인 규명을 위한 종합조사에 들어갔다.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경우 피폭 선량한도는 연간 50m㏜(밀리시버트) 이하 범위에서 5년 동안 100m㏜ 이하이다.
문씨는 염색체 검사 결과 피폭 정도가 선량한도의 24배에 가까운 1191m㏜에 이르고 건강검진 결과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판정받았다. 또 여수사업소 방사선작업 종사자 35명 모두를 대상으로 염색체 검사를 한 결과 문씨 이외에도 안아무개씨(피폭량 672m㏜) 등 9명이 100m㏜ 이상 초과 피폭된 것으로 드러났다. 염색체 검사는 3개월 이내 단기 기간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포 안 염색체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때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피폭예방 조처를 취해야 함에도 문씨의 경우 작업 과정에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거의 매일 야간에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 차폐체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또 애초 문씨의 피폭선량이 120m㏜로 기록돼 있는 등 날마다 보고하게 돼 있는 피폭선량이 허위보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 과정에 ㄱ업체 여수사업소에 방사선투과검사를 발주한 8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가 일일작업량을 축소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원안위는 초과피폭자 10명에 대해 작업장 출입금지를 내리는 한편 이들이 참여했던 6개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조사결과 확인된 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안을 원안위 본회의에 상정하고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처를 해갈 계획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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