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100억대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무장 52살 오 모 씨와 한의사 42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다른 사무장 42살 서 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환자 165명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 동구와 광산구에서 2년씩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4억 원과 민영보험금 105억 원 등 139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건된 환자들은 병원 측과 짜고 입원·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3억5천만 원을 뜯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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