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한편 매월 10일까지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원시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연휴 기간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각종 세금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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