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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노동당 "대선일, 법정유급휴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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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노동당,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투표시간 연장·전자투표제 도입 요구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노동당이 대선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지정해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34조는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은 법정유급휴일을 주 1일의 휴일과 5월1일 노동절로 한정하고 있다.

노동당은 "사기업이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했을 경우 뿐"이라며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이 이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투표시간 연장, 전자투표제 도입 등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도 요구했다.

노동당은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영국(오전 7시∼오후 10시), 일본(오전 7시∼오후 8시), 이탈리아(오전 6시 30분∼오후 10시) 등 세계 각국에 비해 짧은 편"이라며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3시간 연장하고,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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