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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단독]평택시, 민간어린이집 인가 '특혜' 의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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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평택시가 옥외놀이터라고 판단한 아이들을 위한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사진=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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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옥외놀이터라고 판단한 아이들을 위한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사진=박진영 기자) (평택=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 평택시가 특정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무리한 설치인가와 근거없는 변경인가에 이어 이번에는 변경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정원을 터무리없이 늘려 줬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돼 '특혜' 논란이 재점화됐다.

평택시는 지난 6년 동안 평택시 전지역 민간어린이집 인가를 엄격히 제한한 어린이집 보육수급 정책에 반해 특정 민간어린이집만 인가를 내줘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2016.11.28 자, 평택시, 민간어린이집 인가 '특혜' 의혹 1, 2)

평택시는 지난 2010년 '민간˙가정어린이집 수급계획 규제'를 도입하면서 신규설치인가 시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엄격히 적용해 해마다 수급계획을 통해 설치인가를 제한했다.

또한 변경인가는 정원 한도내에서 동일한 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만 가능할 뿐 다른 변경인가는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평택시는 지난해 3월18일 A민간어린이집에 정원 50명으로 설치인가를 내줬고 또 다시 3개월도 지나지 않은 6월7일 정원을 3배가 넘는 159명으로 정원 변경(증원) 인가를 내줬다.

이는 평택시보육정책위원회가 매년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어린이집 수급계획' 결정공고에 어긋나는 것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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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옥외놀이터라고 판단한 아이들을 위한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사진=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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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옥외놀이터라고 판단한 아이들을 위한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사진=박진영 기자)

근거없이 정원을 3배 증원해 주고, 감사 사실도 숨겨

그런데 평택시가 정원 변경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실외놀이터 면적을 산정해 정원을 규정보다 많이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민간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 정원 변경을 위해 옥외놀이터 면적이 183.41㎡라고 표시된 배치도를 평택시에 제출했다.

'영유야보육법'에서 정하는 놀이터 면적 기준을 보면, 정원 130명~159명까지의 면적 산정 기준은 130명 x 40% x 3.5㎡이다.

이 기준에 따라 A민간어린이집이 159명의 정원을 받기위해서는 182㎡ 이상의 옥외놀이터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

A민간어린이집은 182㎡ 이상의 옥외놀이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옥외주차장 부지를 옥내주차장으로 설계변경했다.

그리고 건축바닥 면적을 제외한 확보된 기존의 옥외주차장 면적과 거의 모든 대지안의 공지(인접대지와의 경계 부분 등) 면적을 더해 옥외놀이터 면적 183.41㎡을 확보했고, 평택시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 증원해 줄 수 있는 최대 정원인 159명을 인가했다.

문제는 평택시가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라고 판단한 추가 확보 공간은 나무나 조형물 등이 있어 폭이 1m 내외이거나 모퉁이 부분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평택시는 이런 곳을 159명의 어린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근 지자체의 어린이집 설치ㆍ변경인가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아무래도 평택시가 이해할 수 없는 증원변경을 해준 것 같다"며, "만약 우리시라면 이 경우 50명에서 단 한 명도 증원 해줄 수 없고, 만약 무리를 해서 증원을 해준다 해도 87명 밖에는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면적 산정 기준을 보면, A민간어린이집이 최초 50명 정원을 받을 때 면적이 79.45㎡이고, 증원을 받기위해 제출한 배치도 상에서 나무와 조형물 등이 설치된 곳과 폭이 2m도 안되는 모퉁이 면적을 제외한 구역의 면적은 약 57.82㎡이다.

이 57.82㎡에 원래 면적 79.45㎡를 더하면 137.27㎡가 되고, 이 면적으로 정원을 산출하면 87명(50~99명까지의 면적산정 기준은 정원 x 45% x 3.5㎡)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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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민간어린이집이 정원 증원을 위해 설계변경했던 옥내주차장 부분(사진=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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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민간어린이집이 정원 증원을 위해 설계변경했던 옥내주차장 부분(사진=박진영 기자)

결국 평택시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어린이집을 위해 설치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의 내줬고, 그것도 모자라 정원도 마음대로 늘려 줘 '특혜'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더구나 평택시는 이 어린이집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나 시정도 없이 어물쩍 넘어 가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이 A민간어린이집은 건물 내로 들인 옥내주차장을 없애고 변경인가를 받기 전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주차장법을 위반한 불법현장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 어린이집은 꼼수를 부려 정원도 3배이상 늘리고, 불법으로 사용면적도 늘리고...참 대단하다"면서 "이렇게 하게끔 빌미를 제공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묵묵부답인 평택시는 아무래도 외부감사나 사법당국이 나서야 할 것 같다"며 혀를 찼다.

한편 이 어린이집 특혜의혹과 관련해 평택시 감사관에게 감사 사실여부한 바, 감사관은 이와 관련 전혀 감사를 진행한 바 없다고 했으나 담당부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상반된 이야기를 했다.

또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A민간어린이집 관계자가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본 취재진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해 전화를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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