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익 없어"
대법원 전경. |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며 유권자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더 이상 임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대통령 선거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놓고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표 과정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애초 2013년 9월 26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선관위 측 요청으로 변론기일이 무기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소송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고,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 이내 신속히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변론기일 한 차례 없이 소송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각하로 결론이 내려져 재판 진행이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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