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 고려"
제주지방법원 |
차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잔을 여종업원들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TV를 파손하는 등 20여분 간 난동을 부린 혐의다.
같은 해 8월 12일에는 제주시 연동에서 필로폰 0.26g을 지갑에 넣어 다니다 한 주점에 들어가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투약한 혐의도 있다.
황 판사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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