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65세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공포시기를 조율중이다.
이 개정안은 65세이상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1회 공간판단력과 시각적 기억력, 주의력 간섭저항 등 7개항목의 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가능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검사비는 2만원이며 탈락할 경우 재 검사를 받을 때까지 운행이 금지된다.
고령층이 많은 개인택시기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가 규정한 7개항의 적성검사가 대부분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이어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데다 실제 운전 적합도를 가늠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다는게 기사들의 주장이다.
적성검사 시연에 참가해 본 전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상익이사장은 “10개 손가락을 이용해 컴퓨터를 다루는데 오락인지 게임인지 혼랍스럽고 난해해 정신이 몽롱했다”면서 “나이든 기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아 업계의 현대판 고려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세운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개인택시업에 종사하는 16만여명 중 65세 노령운전자는 4만여명(29%)에 이른다. 업계는 현 규정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적지 않은 인원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핸들을 놓아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택시 운전자 김상종씨(67)는 “지난 10년간 2명이상 사망사건 12건 가운데 노령층 택시기사들이 해당된 것은 2건에 불과해 나이가 들수록 안전을 우선해 침착한 운행을 하는데 왜 고령층을 겨냥해 생존권을 박탈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현재도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치르고, 사고가 나면 특별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개인택시연합회는 대안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일정기간 업계 자율에 맡기거나, 차를 직접 운행하며 실전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주 체험센터 검사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더 잘 되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합회와 관련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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