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수품 아니어도 군용침낭은 판매 목적 소지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0년 전에 구입한 군용침낭을 되팔려고 중고제품 판매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허가받지 않고 군용장구를 팔기위해 소지한 혐의(군용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6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05년 군용침낭 등을 3만원에 구입해 보관하다가 이를 되팔기 위해 2015년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판매가를 31만으로 한 판매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가 갖고 있던 군용침낭에는 '군용'이라는 표기가 기재돼 있고, 유씨가 중고나라에 올린 글에도 '군용침낭'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용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은 허가받지 않고 군용장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유씨는 "이 사건 군용침낭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이 아니고, 군용장구를 판매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된 군용장구는 반드시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에 해당할 필요가 없고, 유씨가 군용임을 알고 소지한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중고나라' 홈페이지 화면 |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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