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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근로자 평균 임금 336만원…임시·일용직은 148만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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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전체근로자 평균 336만원..전년 동월대비 10.6%↓

설 명절 작년 2월·올해는 1월..상여금 지급 영향

1·2월 누적 실질임금은 364만원..전년비 0.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2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용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임시·일용직과 상용직 간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이후 한달만에 다소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34만원대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157만원 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은 상용직은 1월에 설상여금을 지급받아 임금 상승률이 16%에 육박했다.

◇작년 설 2월 영향에 임금 감소…임금격차 여전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6만 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39만 7000원) 감소했다.

상용직은 351만 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4%(45만 3000원) 내렸다. 임시·일용직은 정규직의 42.3%에 불과한 148만 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8만 2000원) 올랐다.

이처럼 상용직 근로자의 2월 월평균 임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작년보다 55.2%(53만 1000원)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다. 작년에 2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에는 1월에 포함되면서 특별급여가 전년 96만 3000원에서 올해는 43만 2000원으로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에 2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에는 1월에 포함되면서 2월 임금총액 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됐다”며 “이로 인해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연초에 설이 끼는 특수성을 고려해 1~2월 누계치로 전년과 비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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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도 임금 줄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모두 임금이 줄었다.

지난 2월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2만 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18만원) 줄었고, 상용 300인 이상의 임금은 48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3%(122만 6000원)으로 감소했다.

산업별로 임금총액이 많은 업종은 금융·보험업(620만 9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07만 1000만원) 순이었다. 적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189만 2000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202만 1000원) 등이다.

지난 1~2월 누계 기준 실질임금은 364만 6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6000원) 늘었다.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5.9시간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2.4시간 증가했다. 이중 상용직은 170.4시간, 임시·일용직은 110.8시간을 일했다.

지난달 기준 사업체 종사자는 1691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37만 8000명) 늘었다. 이중 상용직은 2.5%(35만명), 임시·일용직은 1.4%(2만 4000명), 기타종사자는 0.4%(4000명) 각각 증가했다.

지난달 중 입직자 수는 11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9만 5000명), 이직자 수는 88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10만 7000명) 각각 증가했다.

사업체노동력 조사는 고용동향과 근로실태 특성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정책개발 활용을 위해 하는 것으로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2만 5000여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원, 빈 일자리수, 입직, 이직, 임금, 근로시간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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