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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갈길 먼 장애인 고용… 채용 늘었지만 의무고용기관 절반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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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비율 2.66%로 전년대비 0.04%p↑

근로자 3700명 늘어난 16만 8000명

일자리 충족률 104.1%..중증·여성 장애인 증가 영향

의무고용률 달성기관 47%에 그쳐

정부 "미이행 기관 부담금 1인당 75만~126만원 부과"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국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관 및 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절반이 채 되지 않지만 2배수로 집계하는 중증장애인 고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의무고용 대상기관 및 기업 2만 870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만 8614명이며, 고용비율은 2.66%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정부기관,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장애인 근로자 16만 8614명은 실제 고용인원이고, 장애인 고용비율 및 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은 2배수를 적용해 이 경우에는 2만 9260명이다.

전년에 비해 장애인 고용비율은 0.04% 포인트, 장애인 고용인원은 3738명이 증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2년 2.35%였던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4년 2.54%를 거쳐 2015년 2.62%, 지난해 2.66%를 기록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고용해야 할 의무고용인원(20만 1065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20만 9260명(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으로 일자리 충족률은 104.1%에 달했다. 의무고용인원은 각 기관마다 지켜야하는 의무고용비율(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7%)을 기관 전체 인원에 곱해 산출한 인원을 더한 것이다.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2.81%, 공공기관은 2.96%, 민간기업은 2.56%로서 모두 상승 추세를 보였다.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2년 2.57%에서 2014년 2.65%, 2015년 2.80%로 상승했다. 공공기관도 2012년 2.80%에서 2년 뒤 2.91%, 2015년 2.93%로 늘었다. 민간기업도 2012년 2.27%에 비해 0.29% 포인트 상승했다.

근로자 특성별로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증장애인 비율은 2012년 19.3%에서 지난해 24.7%로, 여성장애인 비율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4%로 늘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한 기관 및 기업의 비율은 47.9%로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미달 인원 1인당 월 75만 7000원에서 최대 126만 270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박성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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