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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행자부, 집단지성 활용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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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효율과 협업촉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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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행정자치부는 28일부터 6월7일까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전 중앙행정기관에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서식이 담겼다.

또 민관협업전담 창구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앞서는 기업이나 단체 등이 행정기관에 협업을 제안하려고 해도 어느 부서와 상의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좋은 아이디어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련되는 협업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행자부가 범정부적인 창구를 계속 담당한다.

행정협업 수행에 따른 서실, 공간 등에 대해서는 무상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기관 간 다툼의 요지가 있어 이를 해결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정부는 기업과 협업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이번의 규정 개정은 민관협업과 정책연구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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