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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트럼프정부, 파격적 세제개편안 발표…"美역사상 최대 감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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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오른쪽)이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세제 개혁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E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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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파격적인 수준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인과 기업의 세율을 역대 최대 규모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율 대폭 축소로, 35%에서 15% 수준으로 낮춘다. 대선 전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건 내용이다. 므누신 장관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JP모건,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은행, 애플, 캐터필러, 시스코 등이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35%로 낮춘다. 누진세율 소득구간은 현재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소득에 따라 35%, 25%, 10% 비율로 과세된다. 다만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33% 보다는 높다.

개인소득으로 보고된 기업이익에 대한 세율에 대해서는 15%만 부과할 예정이며, 상속세와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도 폐지된다. 소기업과 투자소득에 타격을 준다고 지적된 3.8%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세금도 폐지했다.

표준공제액은 2배로 늘어난다. 개혁안은 대부분의 항목별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했지만 모기지금리와 자선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액공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이번 세제개편안에 국경 조정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완할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야당의 반대와 입법과정에서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를 15% 인하할 경우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세 인하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득을 본다는 점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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