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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남편에 사위까지’…허위로 보험가입, 수수료 챙긴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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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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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허위로 보험에 가입시킨 보험설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27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59·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1일부터 2012년 1월2일까지 대전 중구의 한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남편과 아들, 딸, 사위 등 가족과 지인 명의의 보험계약 12건을 허위로 접수시켜 보험사 지점장 B씨로부터 수수료 182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입사 후 3개월간 정착지원금 818만원을 받은 후 퇴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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