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의 건전지 기업 로케트전기의 오너 일가 차남이 107억원대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차남은 36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범 1명도 구속 수사 중이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35)를 구속 기소했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약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 66억원가량(미실현 이익 포함)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로케트전기는 BW를 싱가포르의 농업 기업 A사에 발행하고 107억원을 받은 뒤 A사 측(A사의 모기업 B사)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107억원을 바로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BW를 발행하지 않은 셈이다.
또 김 상무는 같은 해 5월 로케트전기가 비상장 바이오 기업 셀텍의 지분 42.15%를 적정가격보다 36억원가량 비싸게 주고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다.
김 상무는 셀텍을 로케트전기 주가 부양에 쓸 구실로 생각했을 뿐 정상 운영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상무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범인 브로커 하모씨(50)도 구속 수사 중이다. 하씨는 김 상무의 범행을 돕는 대가로 1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다.
범행 이후 로케트전기는 2014년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어 2013~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2015년 2월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제공=뉴스1 |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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