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울산 삼산주민센터 직원들이 평창 2차 현대아파트 담벽락에 제19대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선거 벽보는 22일까지 전국 8만7600여곳에 부착된다. 2017.4.20/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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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10건 발생해 이 중 6건을 검거하고 4건은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27 새벽 0시45분께 남구 야음사거리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벽보 전체를 훼손한 A씨(48·여)를 현장에서 붙잡는 등 모두 6명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25일 오후 2시 10께 남구 무거동 삼호 2교 공공 게시판 내에 남구선관위에서 설치한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훼손한 피의자 B씨(53·여)도 발생 6시간만에 검거했다.
또 24일 오전 11시 15분 남구 신정동 삼봉파크 앞 철제 가림막에 설치된 선거벽보 전체를 가위를 이용해 절단해 훼손한 C씨(63·여)를, 21일 밤 11시 33분 남구 야음동 도산도서관 앞 건물 벽면에 게시돼 있는 선거벽보 전체를 양손으로 뜯어내 훼손한 D씨(54)를, 20일 오후 3시28분 중구 중앙시장 입구에 설치된 문재인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E씨(70)를 CCTV 분석을 통해 붙잡았다.
이밖에도 18일 오후 1시20분께 울주군 온양읍 동양마트 주차장 앞 게시돼 있는 유승민 후보 현수막의 연결 끈을 커터칼을 이용해 잘라 훼손‧철거한 F씨(53·여)를 검거했다.
경찰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철거 사례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판단해 훼손사건 발생 즉시 수사전담반을 투입, 범인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범행 취약시간대에는 지구대‧형사기동대의 순찰 강화 등 예방활동을 병행해 범행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첩부된 선전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iou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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