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칼럼니스트 6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이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문 후보를 '빨갱이', '공산주의자',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문 후보의 아버지가 북한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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