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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음주운전하지 마세요"…항소심 재판부 '벌금형→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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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운전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보다 엄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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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1시 50분께 충남 서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6%)로 2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3년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한 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 상당에 이르러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보여 재차 벌금형의 선처를 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9)씨의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15일 자정께 충남 태안군 한 도로에서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호흡 측정기 측정)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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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재범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춰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마셨던 술의 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09년과 2010년, 2013년 음주 운전을 한 죄로 각각 처벌을 받았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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