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심 판결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는 2014년 6월 1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주민이 설치한 움막 등을 철거하려는 행정대집행 때 경찰들에게 인분이 든 생수병을 던지고 여경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씨의 행위가 경찰관들의 강제조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6월 11일 밀양 장동마을 행정대집행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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