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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시국선언 이유로 징계…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침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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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공노 기자회견…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요구

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명동 국가윈권위원회앞에서 공무원, 교직원 정치기본권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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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후원한 교원과 공무원이 징계위기에 처하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기본권은 글자 그대로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과 교원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세월호참사 직후 교사 200여명은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 자유게시판과 대국민호소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전교조 교사 1만5853명의 세월호 해결촉구 교사선언도 이어졌다.

전교조는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중 현장 교사 242명이 검찰 조사단계에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 징계절차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북지역 교사 1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고 경기, 강원, 전북, 경남교육청에서도 조사를 위해 경위서, 진술서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공노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박탈하는 현행 법규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등 제반 법규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회관계망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무수히 많은 공무원과 교원들이 구속됐다"며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활동 금지행위는 독재권력의 전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후원회 가입을 허용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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