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출두해 포토라인에서 울먹이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부장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청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나, 박씨의 목적을 알았다면 관리자가 출입을 불허했을 것"이라며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검찰청에 무단 침입해 개똥을 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씨가 검찰에 출석한 뒤인 당일 오후 3시1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플라스틱 통을 열어 마른 개 배설물을 뿌렸다. 박씨는 취재진과 시민단체 등이 뒤엉켜 혼잡했던 상황을 틈타 청사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하준호 기자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