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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대전 6개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변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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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평촌 일반산업단지
[대전시 제공=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평촌 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 2.4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6개 지역에 대해 심의해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과 대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사업지 경계 일부 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사유가 생긴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과 평촌 일반산업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변경 지정 등을 추진한다.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기존 13만7천400㎡에서 17만6천471㎡로 3만9천71㎡ 면적이 늘고, 지정 기간도 올해 5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평촌 일반산업단지는 기존 83만7천396㎡에서 85만8천997㎡로 2만1천601㎡ 면적이 늘고, 지정 기간은 2015년 7월 22일부터 내년 7월 21일까지 3년간으로 변경 사항은 없다.

시 관계자는 "평촌 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등 5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 지역인 경우 시장이 지정권자가 돼 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일인 다음 달 30일 전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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