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 전 인권센터장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을 비난했다.© News1임충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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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여성단체들이 최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전라북도 전 인권센터장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여성단체 회원들은 27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의 주장과 행위를 옹호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매우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후퇴시킨 것이며 반드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지영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은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술에 취해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행위를 가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스킨십으로 추정하고 판단한 검찰의 처분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검은 24일 전북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라북도 전 인권팀장 A씨(50)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CCTV 영상, 진술, 사건 발생 후 정황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 때 성폭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준강간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시 서신동의 한 모텔에서 여대생 B씨(23)를 성폭행한 혐의를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전북인권영화제 관계자로 참여하면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는 영화제 뒤풀에 참석해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라북도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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